고객센터

자주 묻는 질문

FAQ
  • Q
    국제결혼 진행할때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?
    A
    국제결혼 진행할때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?

    출발전 준비서류

     

    1

    여권사본

    2

   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
    3

   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    4

    주민등록등록표

    5

   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

    6

    범죄경력 회신서(실효된 형 포함)

    7

    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 홈택스 발급)

    8

    국제결혼용 건강검진(기본건강검진 + 정신질환 + 에이즈 + 성병)

    9

    반명함 사진

    *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상세발급(주민번호 모두 나오도록) 준비해 주세요.

  • Q
    베트남 국제결혼 (F-6) 신부 비자신청 서류를 알려주세요
    A
    베트남 국제결혼 (F-6) 신부 비자신청 서류를 알려주세요


     

  • Q
    피해 보상 절차
    A
    피해 보상 절차

      국제결혼중개 이용자 손해 보험금 청구 절차

     

      결혼중개업법 제25(손해배상책임의 보장)

     

     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     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 

      ②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     

     

    ​  법시행령 제7(보증보험금 지급)

     

     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     

     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 한다),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     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 

    ​  청구절차

     

      ○ 당사자 간 분쟁이 없는 경우

     

      - 이용자와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(공증증서)

     

      -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

     

    ​  ○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

     

      -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

     

      -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성립 시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

     

      -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

     

      청구기관

      - 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관청인 시구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청구